헌법재판소
2024헌마731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31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변○○
3.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현림
담당변호사 김성훈, 김지영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을 마친 회사들이다. 청구인들은 2024. 7. 20.경 청구인들이 각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도매사업자에게 납품하고자 하였으나, 설계ㆍ시공, 부속설비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설치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품을 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4호에 대하여 2024.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하수도법 시행령(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하수도법 시행령(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6과 같다.
[별표 1의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 제3항 관련)
1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부속설비 등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판단
가.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조항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조항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나. 하수도법 제34조 제4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아 마련된 심판대상조항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부속설비 등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상 요구되는 기준 외에도 추가적인 기준을 정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자율적인 설계 및 설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직접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마731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변○○
3.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현림
담당변호사 김성훈, 김지영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을 마친 회사들이다. 청구인들은 2024. 7. 20.경 청구인들이 각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도매사업자에게 납품하고자 하였으나, 설계ㆍ시공, 부속설비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설치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품을 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4호에 대하여 2024.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하수도법 시행령(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하수도법 시행령(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6과 같다.
[별표 1의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 제3항 관련)
1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부속설비 등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판단
가.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조항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조항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나. 하수도법 제34조 제4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아 마련된 심판대상조항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부속설비 등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상 요구되는 기준 외에도 추가적인 기준을 정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자율적인 설계 및 설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직접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