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한 행위는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마7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한 행위는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