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343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8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43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704 법원직원의 대한민국대표자법무부장관 직권및삼권분립등위반(소송수행자) 불법행위전부무효등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29. 조국, 추미애, 한동훈(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고들이 각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소송수행자로 사법부인 수원고등법원의 직원을 지정하였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직원은 법무부장관이 아닌 개인 명의로 대한민국의 답변서를 작성하고 단독으로 변론 수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모두 위법하므로 당사자소송 내지 민중소송으로 관련된 법률관계 전부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4. 7. 25. 청구인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704). 청구인이 2024. 8. 12.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4누56056).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7. 25. 위 신청이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24아12549), 2024. 8.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9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제219조가 공법상 법률관계 당사자소송에 있어 그 불법행위의 무효를 확인할 권리 등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219조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소를 각하한 당해 사건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