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44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44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양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다.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 제56조 제1항 제12호 가목 및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조합장 등 임원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 사업’을 이용한 금액이 5,200,000원 이상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조합원이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면, 조합으로부터 위 사업이용실적을 달성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23. 1. 9. 배○○과 사이에 배○○이 생산한 거세우 1두를 5,000,000원에 매수 및 위탁사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병 등 사고책임은 공동책임으로 하되 공판장 출하예정일을 2023. 2. 7.로 정하였다. 청구인은 2023. 1. 15. 배○○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23. 2. 7. 거세우 1두를 청양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으로 6,083,164원에 출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한우 매입 및 출하행위’라 한다).
다. 청양축산업협동조합은 2023. 3. 8.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은 2023. 2.경 위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청양축산업협동조합에 사업이용실적 충족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조합은 2023. 2. 17. ‘청구인이 2023. 1. 9. 배○○으로부터 양수한 거세우 1두는 배○○의 집에서 2020. 4. 4. 생산하여 사육하여 왔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2023. 1. 9. 양수, 2023. 2. 7. 도축 시까지 배○○의 축사에서 사육하여 왔으므로, 이는 타인이 생산하여 사육한 한우를 매입하여 출하한 것으로서 우리 조합 정관 제56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서 정한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제사업인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사업이용실적 충족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에 관하여, 조합의 경제사업이 반드시 조합원이 ‘직접’ 처음부터 생산한 물자를 이용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청양축산업협동조합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이용실적 충족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이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2022. 11. 29. 임시총회 의결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2022. 11. 29. 임시총회 의결 개정된 것)
제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관련조항]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2022. 11. 29. 임시총회 의결 개정된 것)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
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 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5,200,000원 이상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3. 2.경 청양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위 조합에 사업이용실적 충족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조합은 2023. 2. 17. 이 사건 한우 매입 및 출하행위가 이 사건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청양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업이용실적 충족 확인서의 발급이 거부된 2023. 2. 17.경 이 사건 정관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음과 동시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4. 8.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