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4카구58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4헌마7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4카구58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