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48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8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4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2. 12. 폭행,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2705 판결, 이하 ‘원심판결’이라 한다), 항소하였으나 2016. 11. 10.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751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17. 10. 12.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도19477 판결).
나. 청구인은 ‘증인 김○○의 2차 증언은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미 1차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한 후 청구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법정에서 다시 증언하도록 한 것으로 대법원 99도1108, 2009도10412, 2020도15891 판결 등에 의하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사용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30.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재노9), 재항고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모1752).
다. 청구인은 원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