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7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서○○
결정일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20고단1585 판결), 2020. 9.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1. 6. 16.자 2021재고단9 결정),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1. 7. 28.자 2021로71 결정, 대법원 2021. 10. 1.자 2021모2272 결정).
나.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재심청구 및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또한 모두 기각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사유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대하여 202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비록 형사소송법 제420조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 허위의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위 재판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사건2024헌마7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서○○
결정일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20고단1585 판결), 2020. 9.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1. 6. 16.자 2021재고단9 결정),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1. 7. 28.자 2021로71 결정, 대법원 2021. 10. 1.자 2021모2272 결정).
나.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재심청구 및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또한 모두 기각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사유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대하여 202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비록 형사소송법 제420조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 허위의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위 재판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