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사780
행위 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4년 8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780 행위 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
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 조태욱
참 가 인 1. 이○○
2. 김○○
참가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태욱
피 신 청 인 대법원장
본 안 사 건 2020헌마839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신청인과 참가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과 참가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 건 2020헌사780 행위 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
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 조태욱
참 가 인 1. 이○○
2. 김○○
참가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태욱
피 신 청 인 대법원장
본 안 사 건 2020헌마839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신청인과 참가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과 참가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