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2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8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담당변호사 안종오, 정다인, 양기오, 하동균, 안종국, 윤건진, 이건탁, 정승만, 김진영, 공지연, 한승호, 이동욱, 정진권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991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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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 건 2022헌마16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담당변호사 안종오, 정다인, 양기오, 하동균, 안종국, 윤건진, 이건탁, 정승만, 김진영, 공지연, 한승호, 이동욱, 정진권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991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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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