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4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8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디케이담당변호사 김현우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10. 1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3년 형제1670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3.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3년 형제1670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부산 수영구 (주소 생략) (○○동)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박○○의 자녀로 위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구인은 2023. 9. 5. 21:00경 청소년인 권○○(남, 18세), 신○○(여, 18세)을 위 모텔○○호에 함께 투숙하게 하여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23. 11.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당시 방문한 청소년 2명이 제시한 성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이들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및 수사경과
(1) 경찰은 2023. 9. 5. 권○○ 아버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모텔에 출동하여 권○○ 등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단속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권○○ 등이 2003년생 신분증 2개를 제시하여 이를 확인하고 투숙시킨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권○○ 등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신분증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각각 2003년 1월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 2003년 10월생의 주민등록증임을 확인하였다.
(2) 이후 경찰은 권○○ 등을 상대로 투숙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전화 조사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청구인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보여주었다. 청구인이 우리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았고 주민번호를 외워보게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은 청구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인지하였고, 청구인은 피의자조사 시 ‘출입당시 권○○ 등이 2003년생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신분증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를 재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위 모텔 진입로 방향과 출입문 방향으로 각각 CCTV가 1대씩 설치되어 있고, 위 모텔 안내데스크에 열쇠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창문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권○○ 등이 출입할 당시의 영상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 당시의 영상 캡쳐 자료만을 확보하였다.
경찰은 청구인이 얼굴 대조나 별도의 신분확인절차 없이 데스크 창문을 통해 건네받은 신분증만을 보고 곧바로 남녀혼숙을 허용한 것은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건 당일 신분증을 보고 성인임을 확인하고 입실을 시켰다. 경찰이 객실에 갔을 때도 청소년들이 그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다. 그 때도 육안으로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미성년자를 받지 않기 위해 신분증 확인을 한 것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 앞으로는 실물 대조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서, 반성문, 서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0. 1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
청구인은 권○○ 등이 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청구인에게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다. 청소년보호법위반 여부
(1) 숙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남녀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남녀혼숙을 허용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남녀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권○○ 등을 투숙시키기에 앞서 이들을 상대로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이들은 각각 성년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권○○ 등이 제시한 신분증은 2003년생의 것으로 사건 당시 막 성년이 된 자의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소지자의 나이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권○○ 등은 모두 2005년생으로 신분증상의 인물과 2살 차이가 날 뿐이고, 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권○○ 등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이상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권○○ 등의 실물과 신분증 사진의 유사성 등 청구인이 권○○ 등이 성인의 신분증 도용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권○○ 등의 차림새나 체격, 말투 등 이들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고의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점에 관하여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사건 수사기록상으로는 청구인이 이들이 청소년이라거나 남녀혼숙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미진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 건 2023헌마12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디케이담당변호사 김현우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10. 1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3년 형제1670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3.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3년 형제1670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부산 수영구 (주소 생략) (○○동)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박○○의 자녀로 위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구인은 2023. 9. 5. 21:00경 청소년인 권○○(남, 18세), 신○○(여, 18세)을 위 모텔○○호에 함께 투숙하게 하여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23. 11.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당시 방문한 청소년 2명이 제시한 성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이들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및 수사경과
(1) 경찰은 2023. 9. 5. 권○○ 아버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모텔에 출동하여 권○○ 등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단속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권○○ 등이 2003년생 신분증 2개를 제시하여 이를 확인하고 투숙시킨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권○○ 등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신분증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각각 2003년 1월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 2003년 10월생의 주민등록증임을 확인하였다.
(2) 이후 경찰은 권○○ 등을 상대로 투숙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전화 조사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청구인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보여주었다. 청구인이 우리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았고 주민번호를 외워보게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은 청구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인지하였고, 청구인은 피의자조사 시 ‘출입당시 권○○ 등이 2003년생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신분증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를 재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위 모텔 진입로 방향과 출입문 방향으로 각각 CCTV가 1대씩 설치되어 있고, 위 모텔 안내데스크에 열쇠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창문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권○○ 등이 출입할 당시의 영상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 당시의 영상 캡쳐 자료만을 확보하였다.
경찰은 청구인이 얼굴 대조나 별도의 신분확인절차 없이 데스크 창문을 통해 건네받은 신분증만을 보고 곧바로 남녀혼숙을 허용한 것은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건 당일 신분증을 보고 성인임을 확인하고 입실을 시켰다. 경찰이 객실에 갔을 때도 청소년들이 그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다. 그 때도 육안으로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미성년자를 받지 않기 위해 신분증 확인을 한 것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 앞으로는 실물 대조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서, 반성문, 서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0. 1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
청구인은 권○○ 등이 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청구인에게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다. 청소년보호법위반 여부
(1) 숙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남녀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남녀혼숙을 허용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남녀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권○○ 등을 투숙시키기에 앞서 이들을 상대로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이들은 각각 성년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권○○ 등이 제시한 신분증은 2003년생의 것으로 사건 당시 막 성년이 된 자의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소지자의 나이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권○○ 등은 모두 2005년생으로 신분증상의 인물과 2살 차이가 날 뿐이고, 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권○○ 등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이상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권○○ 등의 실물과 신분증 사진의 유사성 등 청구인이 권○○ 등이 성인의 신분증 도용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권○○ 등의 차림새나 체격, 말투 등 이들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고의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점에 관하여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사건 수사기록상으로는 청구인이 이들이 청소년이라거나 남녀혼숙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미진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