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90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90, 2024헌마157(병합)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자유통일당
대표자 장경동
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2023헌마1190, 2024헌마157)
담당변호사 구주와
변호사 김태훈(2023헌마1190)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정당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다. 청구인은 2016. 3. 16. ‘기독자유당’이라는 명칭으로 최초 등록하였다가, 2020. 3. 6. ‘기독자유통일당’, 2020. 3. 12. ‘기독자유통일당(약칭 : 자유통일당)’, 2021. 6. 14. ‘국민혁명당’으로 그 명칭을 순차 변경한 뒤, 2022. 4. 6. 다시 명칭을 ‘자유통일당’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구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24. 4. 10.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위 선거에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한다며, 2023. 10. 12.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중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부분에 대하여(2023헌마1190), 2024. 2. 15. 같은 항 중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부분에 대하여(2024헌마15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3항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과 순서에 맞추어 여성후보자를 추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활동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여기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참조).
나. 청구인은 2024. 4. 10. 실시예정이었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이미 시행 중이었고, 청구인은 위 선거에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상태는 늦어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청구인이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등록할 무렵에 이미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그 기본권 침해상태를 알게 된 것 역시 그 무렵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 및 90일이 모두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3. 10. 12. 및 2024. 2.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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