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37

청원신청 각하·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12년 4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37 청원신청 각하·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현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2012. 1. 4.자 일부 각하·일부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참조).
이 사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이를 수리·심사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써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그 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