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사9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4년 8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9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2. 조○○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고영기
본 안 사 건 2022헌바156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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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