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21

공소장부본 송달 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4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21 공소장부본 송달 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1. 27.경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2012. 2. 2. 석방되었다. 청구인은 2012. 2. 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사건으로 공판절차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약식절차에서 청구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시 부수처분으로 가납명령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식재판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형사소송법 제453조), 실제로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사건으로 공판절차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절차에서 공소장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법원이 약식명령을 하면서 부수처분으로 가납명령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법원의 약식명령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약식명령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