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가10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제청
결정일: 2024년 8월 29일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가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임의적으로 자격을 취소하는 방법으로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 일반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 피해자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전문체육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체육지도자 자격의 필요적 취소에 관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필요적으로 요구하는 분야 이외에는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체육 종목 지도가 가능하므로,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필요적 자격 취소의 불이익보다 체육활동을 하는 국민과 선수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5 제4호 가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5 제4호 가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결정 전문
【당 사 자】
제청법원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김○○
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이지윤변호사 유선주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596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 문】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2018. 11. 9.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을 취득하였다.
나. 제청신청인은 ‘2018. 10. 20. 제청신청인이 축구감독으로 종사하던 축구클럽의 ○○실장인 피해자(여, ○○세)의 목 뒷부분을 왼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1. 1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11.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약6201).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21. 11. 15.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제11조의5 제4호에 근거하여 제청신청인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이라 한다).
제청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2022. 6.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당해 사건).
라. 제청신청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가목, 제12조 제1항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에 관한 부분 및 위 법 부칙 제3조, 제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제청법원은 2023. 2. 1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제11조의5 중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아12223).
2.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제11조의5 중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
당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제청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이므로,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조항]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형법」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심판대상조항은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실적이고 중대하게 제한한다. 성범죄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존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절차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조항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종료하는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헌재 2020. 5. 27. 2018헌바264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제청법원의 제청이유는 주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가목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결격기간의 위헌성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은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제청신청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자 ‘자격취소사유’를 정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다. 반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결격사유’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고유한 문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결격기간의 위헌성은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결격기간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헌재 2021. 10. 28. 2020헌바221 참조).
제청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제2항 본문이 정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요건을 다시 갖추어 체육지도자 자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0년의 결격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그에 관한 소송절차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결격기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 및 그 취소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자격취소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헌재 2020. 5. 27. 2018헌바264 등 참조).
(2)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전문체육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선수의 보호ㆍ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필요적 자격취소의 필요성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ㆍ정서적 장애를 경험하거나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추행행위는 다양한 장소에서 언제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방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생활 영역 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우며 가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헌재 2020. 6. 25. 2019헌바121 참조).
성범죄의 내용이나 정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체육지도자 업무의 적정한 수행 내지 직업윤리의 준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범죄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판단하는 데에 매우 번잡한 절차가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일정한 자격기준에 의한 일률적 통제에 비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헌재 2015. 5. 28. 2013헌가7; 헌재 2017. 9. 28. 2016헌바339; 헌재 2019. 2. 28. 2016헌바467 참조).
2) 체육지도자 중에는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ㆍ소년, 장애인, 노인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유소년스포츠지도자,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노인스포츠지도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체육지도의 특성상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거나 일대일 교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일반 국민 모두를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여전히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게 된다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특히 전문체육분야의 경우 체육지도자와 선수, 선ㆍ후배 사이에 엄격한 위계구조가 있고, 체육지도자는 선수들의 경기출전 여부를 결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등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지도를 받는 선수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나아가 팀워크와 경기성적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로 인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거나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체육협회 차원의 자체징계만으로는 체육계 내부의 성범죄 근절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 왔다.
3)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나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에 따른 불이익
학교운동부지도자나 상시 근무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이 두어야 하는 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필수적으로 취득하여야 하고(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참조), 일정 규모 이상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 의무 배치기준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5] 참조).
그 밖의 분야에서는 체육단체 내부규정 등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 지도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체육종목을 지도하는 업무에 여전히 종사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에서 발간한「2023년도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 추진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한체육회에 지도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도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이나 초ㆍ중등교육법상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비율이 약 40%에 이른다.
이와 같이 체육지도자 자격취소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분야가 한정적이므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인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않은 것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입법방식은 하한 없이 ‘벌금형’으로만 규정하는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과 같이 일정 벌금액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기준으로 규정하는 경우 등 당해 자격의 특수성 및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모두 입법형성의 영역이므로, 법률이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거나 다소 정밀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612등; 헌재 2015. 5. 28. 2013헌가7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일정 액수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특정 자격이 취소되도록 한 입법방식에 비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보다 무거운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어느 범죄로든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1조의5 제2호, 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범죄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되도록 정한 것과 달리 자격취소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는 점,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관은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 및 형량을 선택할 수 있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도 법률상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612등; 헌재 2015. 5. 28. 2013헌가7 참조).
(라)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4) 법익의 균형성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그 자격이 필요적으로 취소되는바, 이러한 불이익이 작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로부터 체육활동을 하는 국민과 선수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선수들을 보호ㆍ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위와 같은 불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제청법원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김○○
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이지윤변호사 유선주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596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 문】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2018. 11. 9.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을 취득하였다.
나. 제청신청인은 ‘2018. 10. 20. 제청신청인이 축구감독으로 종사하던 축구클럽의 ○○실장인 피해자(여, ○○세)의 목 뒷부분을 왼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1. 1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11.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약6201).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21. 11. 15.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제11조의5 제4호에 근거하여 제청신청인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이라 한다).
제청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2022. 6.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당해 사건).
라. 제청신청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가목, 제12조 제1항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에 관한 부분 및 위 법 부칙 제3조, 제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제청법원은 2023. 2. 1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제11조의5 중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아12223).
2.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제11조의5 중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
당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제청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이므로,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조항]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형법」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심판대상조항은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실적이고 중대하게 제한한다. 성범죄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존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절차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조항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종료하는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헌재 2020. 5. 27. 2018헌바264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제청법원의 제청이유는 주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가목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결격기간의 위헌성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은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제청신청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자 ‘자격취소사유’를 정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다. 반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결격사유’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고유한 문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결격기간의 위헌성은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결격기간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헌재 2021. 10. 28. 2020헌바221 참조).
제청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제2항 본문이 정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요건을 다시 갖추어 체육지도자 자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0년의 결격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그에 관한 소송절차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결격기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 및 그 취소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자격취소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헌재 2020. 5. 27. 2018헌바264 등 참조).
(2)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전문체육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선수의 보호ㆍ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필요적 자격취소의 필요성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ㆍ정서적 장애를 경험하거나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추행행위는 다양한 장소에서 언제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방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생활 영역 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우며 가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헌재 2020. 6. 25. 2019헌바121 참조).
성범죄의 내용이나 정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체육지도자 업무의 적정한 수행 내지 직업윤리의 준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범죄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판단하는 데에 매우 번잡한 절차가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일정한 자격기준에 의한 일률적 통제에 비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헌재 2015. 5. 28. 2013헌가7; 헌재 2017. 9. 28. 2016헌바339; 헌재 2019. 2. 28. 2016헌바467 참조).
2) 체육지도자 중에는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ㆍ소년, 장애인, 노인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유소년스포츠지도자,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노인스포츠지도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체육지도의 특성상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거나 일대일 교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일반 국민 모두를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여전히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게 된다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특히 전문체육분야의 경우 체육지도자와 선수, 선ㆍ후배 사이에 엄격한 위계구조가 있고, 체육지도자는 선수들의 경기출전 여부를 결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등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지도를 받는 선수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나아가 팀워크와 경기성적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로 인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거나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체육협회 차원의 자체징계만으로는 체육계 내부의 성범죄 근절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 왔다.
3)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나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에 따른 불이익
학교운동부지도자나 상시 근무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이 두어야 하는 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필수적으로 취득하여야 하고(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참조), 일정 규모 이상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 의무 배치기준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5] 참조).
그 밖의 분야에서는 체육단체 내부규정 등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 지도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체육종목을 지도하는 업무에 여전히 종사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에서 발간한「2023년도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 추진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한체육회에 지도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도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이나 초ㆍ중등교육법상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비율이 약 40%에 이른다.
이와 같이 체육지도자 자격취소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분야가 한정적이므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인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않은 것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입법방식은 하한 없이 ‘벌금형’으로만 규정하는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과 같이 일정 벌금액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기준으로 규정하는 경우 등 당해 자격의 특수성 및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모두 입법형성의 영역이므로, 법률이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거나 다소 정밀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612등; 헌재 2015. 5. 28. 2013헌가7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일정 액수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특정 자격이 취소되도록 한 입법방식에 비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보다 무거운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어느 범죄로든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1조의5 제2호, 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범죄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되도록 정한 것과 달리 자격취소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는 점,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관은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 및 형량을 선택할 수 있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도 법률상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612등; 헌재 2015. 5. 28. 2013헌가7 참조).
(라)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4) 법익의 균형성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그 자격이 필요적으로 취소되는바, 이러한 불이익이 작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로부터 체육활동을 하는 국민과 선수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선수들을 보호ㆍ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위와 같은 불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