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62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2헌아6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서○도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0헌마140 결정
2. 헌법재판소 2012. 3. 20. 2012헌아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4. 5.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0헌마140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2. 3. 20. 2012헌아4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송두환,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