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1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8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51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정○○
2.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 모 김◇◇
3.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김광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심히 불충분하게 규정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 건강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3호로 개정되고,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3호로 개정되고,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조항]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 1. 13. 법률 제9931호로 제정되고, 2021. 9. 24. 법률 제1846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3. 에너지 자립 목표
4.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 24. 법률 제18469호로 제정된 것)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로 제정된 것)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온실가스 감축에 관하여 심판대상조항은 2020년 및 단기 감축목표를 규정하지 않으면서 2030년 감축목표만을 설정하였고, 2030년 감축목표량이 개정 전의 2020년 감축목표량과 비교하여 10년 후의 목표임에도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이러한 감축목표는 임박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요청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해외시장에서 구입한 배출권을 포함하여 설정된 목표로서 실제에 있어서는 감축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며, 그 시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하다.
심판대상조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심히 불충분하게 규정하여 사실상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것으로, 현재의 환경피해는 물론 진행 중인 기후재난의 대응책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므로,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 건강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법령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인 구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하므로,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등 참조).
다만, 기본권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헌재 1995. 5. 25. 91헌마44등 참조), 심판대상인 구법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고 개정된 조항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동종의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상존하며, 개정되기 전의 법령조항의 위헌 여부가 개정된 조항의 재개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개정되기 전의 법령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5. 15. 2001헌마565 등 참조).
나.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설정하는 법령은 장래의 시점을 전제로 한 국가 전체의 목표 및 계획에 관한 것인데, 그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감축목표가 변경되어 다시 설정되었다면, 이미 폐지된 감축목표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기관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 24. 법률 제1846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연혁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이 2022. 3. 25. 각각 시행됨으로써 폐지되었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부칙(2021. 9. 24. 법률 제18469호) 제1조 본문,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제1조 본문, 제2조 제2항], 위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퍼센트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국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되어 다시 설정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폐지되고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의 감축 후 배출량 목표가 536.0백만 톤[tCO2-eq(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하 같다]에서 436.6백만 톤으로 변경되어 감축 기준이 상향된 것이고, 그 형식도 대통령령만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하한을 정하고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법령상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의미도,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구 녹색성장법’이라 한다)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수단의 하나였던 것에서(구 녹색성장법 제42조 등 참조),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의 국가비전을 향한 중간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바뀌었고(탄소중립기본법 제7조 등 참조), 이와 관련된 조항들의 체계 역시 대폭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설령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위헌사유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 위헌 여부가 새롭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재개정 여부에 영향을 미쳐 그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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