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3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8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7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순영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12. 16.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919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919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1. 7. 3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에서 ‘故 구○○ 전 남친 최○○,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 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놈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 및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최○○을 모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2. 4.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22. 5.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댓글을 게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댓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나.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해자는 연예인인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19. 8. 29.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재판 도중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는 자살을 시도한 끝에 사망하였다.
(2) 피해자는 위 과정에서 여론의 많은 비난을 받았고, 전 여자친구와 법적 공방을 벌이던 중에 지인들과 술과 음식을 먹고 즐기는 미용실 개업 영상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은 모습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3) 청구인은 피해자와 별다른 관계는 없으나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전말, 그들의 소송 과정, 사건 전후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피해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 ‘○○’에서 ‘故 구○○ 전 남친 최○○,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 청구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청구인의 모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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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