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85
형법 제28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4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85 형법 제28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영리약취·유인등)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220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한다), 현재 순천교도소 수용 중인 자로, 위 판결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타인의 약취·유인을 금하고 있는 형법 제288조 제1항은 국가권력이 성인의 행동에 간섭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약취·유인을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두 위헌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송달 당시에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7.
청 구 인 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영리약취·유인등)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220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한다), 현재 순천교도소 수용 중인 자로, 위 판결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타인의 약취·유인을 금하고 있는 형법 제288조 제1항은 국가권력이 성인의 행동에 간섭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약취·유인을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두 위헌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송달 당시에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