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2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8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담당변호사 임창국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6.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8938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3. 6.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893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회사’라고 한다)는 정보통신업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인 김○○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법인은 고용보험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김○○는 근로자 황○○이 2020. 4. 1.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이전인 2019. 10. 30.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었음에도, 2021. 1. 18.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신청 대상자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신규채용 전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작성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21. 1. 29. 1,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13,650,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음으로써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였고,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김○○의 고용보험법 위반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함으로써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9.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가. 청구인 김○○가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에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권○○이 착오에 의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청구인 김○○가 고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 김○○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 김○○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권○○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대표 등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성립하는 청구인 회사의 고용보험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사건 발생 및 진행 경과
(가) 청구인 회사는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청구인 김○○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인 황○○은 2019. 10. 30.부터 2020. 3. 31.까지 청구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서 근무하면서 2019.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20. 4. 1.부터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권○○은 청구인 김○○의 승인을 받아 2021. 1.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지원대상 근로자인 황○○에 대한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에는 "신청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 전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기재된 칸에 "예"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 김○○의 날인과 황○○의 서명이 되어 있다.
(다) 유○○는 2022. 8.경 청구인 회사의 인사담당자로 입사하였고, 권○○은 2022. 10.경 퇴사하였다. 유○○는 2022. 11. 4. 황○○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는 황○○을 지원대상 근로자로 신청하여 2021. 1. 29.과 2022. 11. 16. 2회에 걸쳐 이 사건 장려금 총 13,65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청구인 김○○의 진술
청구인 김○○는 특별사법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을 알지 못하였고, 담당자였던 권○○이 요건이 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것은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으로서 당시 권○○의 서랍에 두고 직원들이 사용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유○○의 진술
유○○는 특별사법경찰 조사에서 ‘전임자였던 권○○이 2021. 1. 18. 황○○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이후 신청을 하지 않다가 본인이 청구인 회사에 인사담당자로 입사한 뒤 2022. 11. 4. 황○○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황○○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전에 청구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던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이미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청한 것이며, 청구인 회사의 세무프로그램상으로는 황○○이 사업소득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 김○○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만으로 청구인 김○○에게 고용보험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김○○에게 거짓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청구인 김○○는 장려금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를 처음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일관되게 본인은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담당자인 권○○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권○○이 실수로 황○○에 대한 장려금 지급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신청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황○○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권○○의 지시에 따라 "신청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 전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질문을 포함하여 권○○이 표시한 부분에 체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권○○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 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황○○은 프리랜서로 근무할 당시 출근을 하지 않고 원격으로 근무하였기에 권○○은 황○○을 만난 적이 없었고, 직원의 사업소득세 납부를 비롯한 세무 관련 업무는 청구인 회사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세무사에게 일임하였으므로, 황○○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전에 청구인 회사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권○○이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권○○이 착오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청구인 김○○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외에 청구인 김○○가 이 사건 장려금을 처음 신청할 당시 황○○에 대한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황○○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의 두 번째 신청 업무를 담당한 유○○는 황○○에 대한 장려금 신청 업무를 진행할 당시에는 이전에 지급받은 적이 있기에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김○○가 두 번째 장려금 신청이 진행될 때에도 이 사건 장려금의 구체적인 지급요건이나 황○○에 대한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청구인 김○○의 인장이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대표이사 인장은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으로서, 청구인 김○○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권○○이 보관하면서 직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 김○○가 이를 직접 날인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증거는 찾기 어렵다.
다. 청구인 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117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처벌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김○○에 대하여 이 사건 장려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양벌규정에 기하여 청구인 회사에게 권○○, 유○○ 등의 법위반행위로 말미암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구인 회사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규명하지 않은 채 청구인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에게 위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 김○○의 고의와 청구인 회사의 양벌규정상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청구인으로서는 권○○을 조사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할 때 청구인 김○○에게 지급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 김○○가 직접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황○○ 외에 이 사건 장려금 지급 대상인 직원들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 청구인 김○○가 직접 관여하거나 날인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어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평소 청구인 회사가 직원들에 의한 고용보험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 온 조치 등을 살펴 청구인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조사하지 않은 채 청구인 김○○의 고용보험법위반죄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청구인 회사에게도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증거판단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 건 2023헌마11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담당변호사 임창국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6.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8938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3. 6.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893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회사’라고 한다)는 정보통신업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인 김○○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법인은 고용보험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김○○는 근로자 황○○이 2020. 4. 1.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이전인 2019. 10. 30.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었음에도, 2021. 1. 18.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신청 대상자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신규채용 전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작성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21. 1. 29. 1,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13,650,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음으로써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였고,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김○○의 고용보험법 위반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함으로써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9.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가. 청구인 김○○가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에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권○○이 착오에 의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청구인 김○○가 고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 김○○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 김○○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권○○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대표 등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성립하는 청구인 회사의 고용보험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사건 발생 및 진행 경과
(가) 청구인 회사는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청구인 김○○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인 황○○은 2019. 10. 30.부터 2020. 3. 31.까지 청구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서 근무하면서 2019.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20. 4. 1.부터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권○○은 청구인 김○○의 승인을 받아 2021. 1.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지원대상 근로자인 황○○에 대한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에는 "신청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 전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기재된 칸에 "예"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 김○○의 날인과 황○○의 서명이 되어 있다.
(다) 유○○는 2022. 8.경 청구인 회사의 인사담당자로 입사하였고, 권○○은 2022. 10.경 퇴사하였다. 유○○는 2022. 11. 4. 황○○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는 황○○을 지원대상 근로자로 신청하여 2021. 1. 29.과 2022. 11. 16. 2회에 걸쳐 이 사건 장려금 총 13,65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청구인 김○○의 진술
청구인 김○○는 특별사법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을 알지 못하였고, 담당자였던 권○○이 요건이 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것은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으로서 당시 권○○의 서랍에 두고 직원들이 사용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유○○의 진술
유○○는 특별사법경찰 조사에서 ‘전임자였던 권○○이 2021. 1. 18. 황○○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이후 신청을 하지 않다가 본인이 청구인 회사에 인사담당자로 입사한 뒤 2022. 11. 4. 황○○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황○○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전에 청구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던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이미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청한 것이며, 청구인 회사의 세무프로그램상으로는 황○○이 사업소득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 김○○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만으로 청구인 김○○에게 고용보험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김○○에게 거짓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청구인 김○○는 장려금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를 처음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일관되게 본인은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담당자인 권○○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권○○이 실수로 황○○에 대한 장려금 지급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신청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황○○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권○○의 지시에 따라 "신청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 전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질문을 포함하여 권○○이 표시한 부분에 체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권○○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 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황○○은 프리랜서로 근무할 당시 출근을 하지 않고 원격으로 근무하였기에 권○○은 황○○을 만난 적이 없었고, 직원의 사업소득세 납부를 비롯한 세무 관련 업무는 청구인 회사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세무사에게 일임하였으므로, 황○○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전에 청구인 회사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권○○이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권○○이 착오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청구인 김○○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외에 청구인 김○○가 이 사건 장려금을 처음 신청할 당시 황○○에 대한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황○○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의 두 번째 신청 업무를 담당한 유○○는 황○○에 대한 장려금 신청 업무를 진행할 당시에는 이전에 지급받은 적이 있기에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김○○가 두 번째 장려금 신청이 진행될 때에도 이 사건 장려금의 구체적인 지급요건이나 황○○에 대한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청구인 김○○의 인장이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대표이사 인장은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으로서, 청구인 김○○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권○○이 보관하면서 직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 김○○가 이를 직접 날인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증거는 찾기 어렵다.
다. 청구인 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117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처벌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김○○에 대하여 이 사건 장려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양벌규정에 기하여 청구인 회사에게 권○○, 유○○ 등의 법위반행위로 말미암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구인 회사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규명하지 않은 채 청구인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에게 위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 김○○의 고의와 청구인 회사의 양벌규정상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청구인으로서는 권○○을 조사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할 때 청구인 김○○에게 지급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 김○○가 직접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황○○ 외에 이 사건 장려금 지급 대상인 직원들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 청구인 김○○가 직접 관여하거나 날인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어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평소 청구인 회사가 직원들에 의한 고용보험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 온 조치 등을 살펴 청구인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조사하지 않은 채 청구인 김○○의 고용보험법위반죄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청구인 회사에게도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증거판단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