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29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등
결정일: 2012년 4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29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유○우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3. 30.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0진정제65호)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7.
청 구 인 유○우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3. 30.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0진정제65호)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