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419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8월 29일

결정요지

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 결격사유 조항과 달리 면허취소에 관하여는 그 종기나 처분시효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점, 면허취소의 다른 사유들도 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기만 하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만 하면 그 시기를 불문하고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임이 명확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결정들(헌재 2013. 6. 27. 2012헌바102, 헌재 2022. 11. 24. 2020헌바536 등)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면허취소의 요부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점,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3년이 경과하면 재교부가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면허취소의 시한을 별도로 정할 경우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의료인에 대한 신뢰확보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점,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으로서는 면허취소가 뒤따를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 취소가 다소 뒤늦게 행해지더라도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는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4. 7. 법률 제17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호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구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고, 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6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담당변호사 유재우 외 3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21누47136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주 문】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고, 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4호 가운데 의료법 위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6. 11. 의료인이 아닌 자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145), 이에 대한 항소(인천지방법원 2015노2310) 및 상고(대법원 2016도1303)가 모두 기각되어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7. 28.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근거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439), 2021. 12. 10.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누47136) 및 2022. 6. 30. 상고(대법원 2021두62171)도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소송 항소심 계속 중 의료법 제8조 제4호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10.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1아10441), 2021. 12. 28.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의사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조 제4호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의사면허(이하 ‘면허’라고만 한다)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청구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고, 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4호 가운데 의료법 위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고, 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조항]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4. 7. 법률 제17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형법」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 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
6. 제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구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고, 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 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조 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격정지 등)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 제5호·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단서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의 시점에도 여전히 면허취소처분이 가능한지 불명확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의료법 위반의 경중을 불문하고 그 제재의 종류로 면허취소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면허취소의 시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등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22. 6. 30. 2020헌바64 참조).
(2)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조항 중 구 의료법(이하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에 기재된 조항들은 연혁표기를 생략한다)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해당하게 된 경우’라는 문언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사유가 면허취소처분 시까지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지 문제된다.
(3)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위 결격사유의 종기를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 혹은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면허취소처분이 위 결격사유의 종기 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면허정지처분에 관하여 처분시효를 규정한 의료법 제66조 제6항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면허취소처분에 관하여 처분시효를 정하고 있지도 않다.
한편 면허취소의 다른 사유들을 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는, 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기만 하면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처분이 가능한 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 조항들과의 균형을 고려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경우에만 면허취소처분이 위 결격사유의 종기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그 시기를 불문하고 심판대항조항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4) 만약 이와 달리 면허취소처분 시까지 해당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의 시점’에는 면허취소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처분의 가부가 집행유예기간 경과 여부 등과 같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5)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들의 각 문언내용, 규정형식 및 체계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 중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해당하게 된 경우’라는 문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이 명확하다. 대법원도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면허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참조).
(6)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3. 6. 27. 2012헌바102; 헌재 2017. 6. 29. 2017헌바164; 헌재 2020. 4. 23. 2019헌바118등; 헌재 2022. 11. 24. 2020헌바536).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의료인이 의료관련범죄로 인하여 처벌받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고, 이는 곧바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의료관련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의료관련범죄 중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위반행위만으로는 면허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징역형 또는 금고형과 벌금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구체적 범죄의 정황 및 죄질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할 수 있다. 의료관련범죄 중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만 가능한 경우에도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면허취소제도는 법원의 재판작용을 거치면서 구체적 타당성 역시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구 의료법 제65조 제2항 단서는 면허취소의 경우 의료인의 자격을 영구히 상실하게 하고 있지 않고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3년의 기간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자격 제도들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인하여 자격 제한을 받는 기간들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불합리할 정도로 길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부합한다.
(다) 면허취소로 인하여 의료인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의료 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에 비추어 볼 때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거나 그 형기가 단기라 하여 그에 대한 공공의 신뢰 손상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면허취소처분의 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특히 문제 삼으면서, 결격사유를 규정한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면허취소처분의 시한 역시 설정되도록 하는 대안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격사유의 종기와 면허취소처분의 시한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개정이 있더라도 여전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만 하면 그 시기를 불문하고 면허취소처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면허취소처분의 시한 자체를 별도로 정하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 의료인의 형사처벌 사실 및 구체적 내용을 인지할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것인바, 그 과정에서 해당 시한을 도과하게 되면 면허취소의 사유가 있음에도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나) 한편,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으로서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이 필요적으로 뒤따를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 처분이 다소 뒤늦게 행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의료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면허취소처분의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선례들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변경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