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13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4년 8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3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변호사)
피 신 청 인 수원구치소장
본 안 사 건 2021헌마1587 변호인 접견제한 취소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 건 2021헌사13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변호사)
피 신 청 인 수원구치소장
본 안 사 건 2021헌마1587 변호인 접견제한 취소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