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96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96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관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노태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 12. 30.자 2020형제102266호), 2021. 4. 5.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16.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1초재1563), 2021. 7. 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4. 6.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1875).
나.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예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에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불복방법을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근거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위 조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