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73

형법 제24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4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73 형법 제24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령에 의한 복표발매를 허용하는 형법 제248조 제1항이 헌법상 국가의 건전한 소비계도 의무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2. 3.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4, 813, 823;헌재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01-202 등 참조).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2006. 12. 28. 2004헌마38, 공보 제123호, 72, 73).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의 건전한 소비계도 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복표의 발행이 허용됨으로써 자신이 복표를 구입하게 되므로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일 뿐 구체적인 복표발매는 이를 허용하는 다른 법령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복표를 구입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