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8. 채권자 주식회사 ○○운수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받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카불10949), 항고하였으나 2023. 4. 25.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라5226), 재항고하였으나 2023. 8. 18.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마6274). 이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25. 기각되었고(대법원 2023재마202),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4. 7. 5.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재마204).
청구인은 2024. 9. 3. 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에서의 대법관들의 판결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대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이고, 그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