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92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9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9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박상철, 김화철, 서주희, 배수경
결 정 일 2024.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을 피고로 하여 약정금, 손해배상금 지급 및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22. 9. 30. 청구인의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6355).
나. 이에 청구인과 유○○ 모두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4. 4. 25. 청구인과 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2나24045).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8. 19.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44069,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9. 3.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