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80
민사소송법 제400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780 민사소송법 제400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4.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한 ○○ 대사관 대사 사○○(외국인, 이하 ‘관련사건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사건 피고에 대하여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라 민사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2023. 9. 15.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02581).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2024년 9월 현재까지 위 사건의 소송기록을 항소심에 이관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4.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가 소송기록을 항소심에 송부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가 소송기록을 항소심에 이관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소송기록 송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 즉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건2024헌마780 민사소송법 제400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4.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한 ○○ 대사관 대사 사○○(외국인, 이하 ‘관련사건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사건 피고에 대하여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라 민사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2023. 9. 15.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02581).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2024년 9월 현재까지 위 사건의 소송기록을 항소심에 이관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4.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가 소송기록을 항소심에 송부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가 소송기록을 항소심에 이관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소송기록 송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 즉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