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7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7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외국인/전○○)
결 정 일 2024.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13. 강제추행으로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791) 항소하였으나 2024. 3. 21.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438), 2024. 6. 25.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5205).
청구인은 2024. 8. 30. 위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마약수사공무원의 불법누명조작이고, 청구인이 대통령실에 위 검찰마약수사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대통령실에서 수사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불법누명조작에 대한 심판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을 다투는 것이고, 그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 이러한 내용의 진정에 대하여 대통령실에서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수사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77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외국인/전○○)
결 정 일 2024.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13. 강제추행으로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791) 항소하였으나 2024. 3. 21.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438), 2024. 6. 25.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5205).
청구인은 2024. 8. 30. 위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마약수사공무원의 불법누명조작이고, 청구인이 대통령실에 위 검찰마약수사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대통령실에서 수사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불법누명조작에 대한 심판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을 다투는 것이고, 그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 이러한 내용의 진정에 대하여 대통령실에서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수사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