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7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7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7.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3. 1. 13.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022, ‘이 사건 제1 원심판결’이라 한다). 또한 2023. 3. 8.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3. 9. 6.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합15, ‘이 사건 제2 원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이 사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들이 모두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2024. 1. 26.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3노490, 2023노524(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5. 3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3646, 이하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0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합15, 대전고등법원 2023노490, 2023노524(병합), 대법원 2024도3646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8. 28. 이 사건 형사판결들의 재판부가 편견과 차별의 관점으로 증거들을 채택했다고 주장하면서,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형사판결들의 재판부가 편견과 차별의 관점으로 증거들을 채택하였고, 그러한 증거채택의 결과 이루어진 이 사건 형사판결들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들의 담당 재판부의 증거채택 내지는 이 사건 형사판결들을 다투고 있는 것인데, 이는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77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7.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3. 1. 13.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022, ‘이 사건 제1 원심판결’이라 한다). 또한 2023. 3. 8.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3. 9. 6.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합15, ‘이 사건 제2 원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이 사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들이 모두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2024. 1. 26.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3노490, 2023노524(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5. 3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3646, 이하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0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합15, 대전고등법원 2023노490, 2023노524(병합), 대법원 2024도3646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8. 28. 이 사건 형사판결들의 재판부가 편견과 차별의 관점으로 증거들을 채택했다고 주장하면서,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형사판결들의 재판부가 편견과 차별의 관점으로 증거들을 채택하였고, 그러한 증거채택의 결과 이루어진 이 사건 형사판결들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들의 담당 재판부의 증거채택 내지는 이 사건 형사판결들을 다투고 있는 것인데, 이는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