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
청구인은 ‘2016년부터 생체를 조종당하고 있고, 자신의 남자친구도 조종당하고 있어, 청구인과 남자친구가 당한 조종에 대하여 구제받기를 원한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