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영등포경찰서장, 서울남부지검검사, 서울남부지법판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인권위원장, 서울남부구치소장 및 영등포 일대의 게임방 직원을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2. 28.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45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6. 21.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영등포구치소장, 서울영등포의무과장을 상대로 대전고등법원(청주)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3.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4초재131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이 사건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4헌마8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영등포경찰서장, 서울남부지검검사, 서울남부지법판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인권위원장, 서울남부구치소장 및 영등포 일대의 게임방 직원을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2. 28.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45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6. 21.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영등포구치소장, 서울영등포의무과장을 상대로 대전고등법원(청주)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3.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4초재131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이 사건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