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21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21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24. 강도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창원지방법원 2024고합27), 공소제기 후인 2024. 7. 31.경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형사 사건 관련 기록 일체(이하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열람·등사를 문의했으나, 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 증거기록에 대한 등사 신청은 변호인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의3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 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3.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그런데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4. 1. 18. 이미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은 2024. 2. 14. 위 신청을 허가하고 같은 달 23. 수사기록 일체의 등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한 바 있다. 또한 위 공소제기 이후 청구인의 위 형사사건 전 변호인 강○○이 4차례, 현 변호인 이○○이 2차례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 허가를 받아 기록을 확보한 바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4헌마721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24. 강도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창원지방법원 2024고합27), 공소제기 후인 2024. 7. 31.경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형사 사건 관련 기록 일체(이하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열람·등사를 문의했으나, 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 증거기록에 대한 등사 신청은 변호인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의3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 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3.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그런데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4. 1. 18. 이미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은 2024. 2. 14. 위 신청을 허가하고 같은 달 23. 수사기록 일체의 등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한 바 있다. 또한 위 공소제기 이후 청구인의 위 형사사건 전 변호인 강○○이 4차례, 현 변호인 이○○이 2차례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 허가를 받아 기록을 확보한 바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