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83
국회법 제22조의4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83 국회법 제22조의4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4. 10. 21. 2004헌마554 결정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한 국회법 제22조의4는 위와 같은 관습헌법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6.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3. 7. 18. 각하하였다(2023헌마832).
나. 청구인은 위 2023헌마832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국회법 제22조의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 및 국회법 제22조의4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 및 국회법 제22조의4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법률 및 국회법 제22조의4에 대한 심판청구 모두 청구인의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3. 7. 18. 각하결정을 받았다(2023헌마832).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2023헌마83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규칙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이 국회 소재지를 세종시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헌법개정절차 없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0조 소정의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법 제22조의4는 명시적으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법 제22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규칙이 국회를 실질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규칙은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세종시에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본회의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그리고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통하여 수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에 남는 국회 본원에서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이상 국회세종의사당을 세종시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으로 인하여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어 관습헌법개정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므로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은 이상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침해의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4헌마783 국회법 제22조의4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4. 10. 21. 2004헌마554 결정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한 국회법 제22조의4는 위와 같은 관습헌법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6.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3. 7. 18. 각하하였다(2023헌마832).
나. 청구인은 위 2023헌마832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국회법 제22조의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 및 국회법 제22조의4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 및 국회법 제22조의4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법률 및 국회법 제22조의4에 대한 심판청구 모두 청구인의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3. 7. 18. 각하결정을 받았다(2023헌마832).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2023헌마83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규칙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이 국회 소재지를 세종시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헌법개정절차 없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0조 소정의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법 제22조의4는 명시적으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법 제22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규칙이 국회를 실질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규칙은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세종시에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본회의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그리고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통하여 수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에 남는 국회 본원에서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이상 국회세종의사당을 세종시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으로 인하여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어 관습헌법개정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므로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은 이상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침해의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