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70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중 경력증명서 발급 부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70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중 경력증명서 발급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4. 8. 27. 재취업을 위한 경력증명서는 공무원 재직 중 징계전력 및 휴직경력이 포함된 양식으로만 발급하도록 규정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 제1항 제8호, 제32조,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중 ‘공무원 재임용 또는 공공기관 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43호 서식으로 발급’에 관한 부분(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경력증명서에 징계전력이 포함되는 사실을 인지한 후 2023. 12. 1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인사혁신처에 징계전력이 포함되지 않는 경력증명서 서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2023. 12. 15.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