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7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7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2023. 9. 6.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2023. 1. 13.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022).
나. 청구인은 위 두 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2024. 1. 26. 원심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3노490, 2023노524(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5. 30.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4도3646).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병합된 각 범죄에 대한 형의 양정이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① 형사소송법에 병합사건 판결문에 병합된 사건들의 형의 양정을 판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② 형법에 수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판결하는 경우 병합된 각 범죄의 정해진 형의 상한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2024.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을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각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마77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2023. 9. 6.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2023. 1. 13.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022).
나. 청구인은 위 두 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2024. 1. 26. 원심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3노490, 2023노524(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5. 30.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4도3646).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병합된 각 범죄에 대한 형의 양정이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① 형사소송법에 병합사건 판결문에 병합된 사건들의 형의 양정을 판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② 형법에 수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판결하는 경우 병합된 각 범죄의 정해진 형의 상한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2024.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을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각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