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47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9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47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차1258 법정상속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임□□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기489) 및 강제집행정지(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정55)를 신청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 7. 19. 위 강제집행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기489 사건의 결정 고지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4.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기489 사건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9.자 2024카정55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9.자 2024카정55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기489 사건은 아직 그 결정이 고지되지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7. 12. 12. 2017헌마1287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