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38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9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738 재판취소
청구인박○○
결정일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3고단5810, 7721(병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4노4910).
청구인은 피해자의 처벌의사 표명이 없었음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수원지방법원 2024. 7. 15. 선고 2023고단5810, 7721(병합) 판결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24. 7. 15. 선고 2023고단5810, 7721(병합)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강제추행죄의 처벌조항인 형법 제298조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등 참조).
청구인은 2023. 10. 5.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2023. 10. 5.경에는 형법 제298조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