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16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16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임○○(변호사)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21.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4. 8. 6.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8. 6. 2024헌마642). 청구인은 2024. 8. 11.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다시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4. 8. 6.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8. 6. 2024헌마642). 이러한 청구기간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