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28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28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3. 5. 19.부터 현재까지 혼거 수용된 미결수용자인데, 처음 수감되었을 때부터 독거실 수용자는 하루 1시간, 혼거실 수용자는 하루 30분만 운동시간을 부여받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2023. 5. 19. 발생하였고 그 기본권 침해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므로, 2023. 5. 19.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사 건 2024헌마828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3. 5. 19.부터 현재까지 혼거 수용된 미결수용자인데, 처음 수감되었을 때부터 독거실 수용자는 하루 1시간, 혼거실 수용자는 하루 30분만 운동시간을 부여받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2023. 5. 19. 발생하였고 그 기본권 침해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므로, 2023. 5. 19.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