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5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4년 9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13. 2024헌바290 결정,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4 결정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4헌바290결정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본안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결정을 받는 경우 본안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적법요건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고, 이는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4헌아5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13. 2024헌바290 결정,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4 결정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4헌바290결정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본안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결정을 받는 경우 본안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적법요건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고, 이는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