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행위는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4헌마8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행위는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