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26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중 경력증명서 발급 부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26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중 경력증명서 발급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찰청에서 근무하다가 2022. 11. 25. 의원면직하여 퇴직한 공무원으로, 공공기관 재취업을 위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징계전력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나. 청구인은 재취업을 위한 경력증명서는 공무원 재직 중 징계전력 및 휴직경력이 포함된 양식으로만 발급하도록 규정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27.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 제1항 제8호, 제32조,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중 ‘공무원 재임용 또는 공공기관 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43호 서식으로 발급’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10.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770).
다.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민원 답변을 최종적으로 받은 2024. 6. 24.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2024헌마770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2024. 9. 11.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9. 1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770).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77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