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39

독거실내 철방충망 설치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4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39 독거실내 철방충망 설치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순천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0. 3. 5.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의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다.

나. 법무부장관은 2010. 4. 19. 전국 교도소에 ‘수용거실 화장실 내 자살방지용 안전방충망 설치계획 통보’ 공문을 하달하였는바, 그 내용은 ‘수용거실 화장실 내 쇠창살을 이용한 자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하고 여름철 각종 해충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쇠창살과 창문 사이에 특수제작한 안전방충망을 설치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교도소는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 등에 안전방충망을 설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4. 12. 법무부장관에게 위 안전방충망을 철거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였으나, 2011. 7. 4. 기각되고, 위 청원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거쳐, 위 청원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3. 22.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888), 2012. 4. 2. 위 2011구합3188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법무부장관이 청구인의 독거실 내에 안전방충망을 설치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이 사건 안전방충망은 쇠창살을 이용한 자살사고의 예방과 여름철 각종 해충 유입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종래 설치되어 있던 안전방충망에 비하여 경질의 망을 사용하고 창틀에 고정된다는 점이 달라졌을 뿐이어서, 설령 이러한 안전방충망의 설치로 청구인이 어떠한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안전방충망의 설치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