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2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2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장○○
2. 장□□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강○○ 및 주식회사 ○○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4. 청구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2101, 2016가합4780(병합)].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2017. 7. 7.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82165, 2016나2082172(병합)], 상고하였으나, 2017. 11. 29.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다250769, 2017다250776(병합)].
나. 청구인들이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8. 18. 모두 기각되었고[대법원 2022재다108495, 2022재다108501(병합)], 위 대법원 재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1. 25.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재다1201, 1218(병합)].
다. 청구인들이 2024. 7. 22. 위 대법원 2023재다1201, 1218(병합)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6. 재판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646).
라. 청구인들이 2024. 8. 23. 위 헌법재판소 2024헌마64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3.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24헌아473),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기각되었다(2024헌사1069).
마. 청구인들은 위 헌법재판소 2024헌마646 결정, 2024헌아473 결정, 2024헌사1069 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24. 4. 9. 2024헌마264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상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