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17

마약류사범 처우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17 마약류사범 처우 제한 위헌확인
청구인정○○
결정일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022. 9. 23. ○○구치소에 입소하여 현재 위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마약류사범 및 조직폭력사범을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 및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그런데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 및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수형자는 교정당국의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 및 가석방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그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고, 수형자에게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이나 가석방을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헌재 2019. 12. 17. 2019헌마131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직폭력사범이나 청구인과 같은 마약류사범이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 및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