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1. 조○○
2. 조□□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조○○은 2023년 공무원연금 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고 믿고, 2024. 1. 24.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에 직장가입자(자녀)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 2. 20. 청구인 조○○의 2023년 공무원연금 소득금액이 3,098만 원으로 소득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른 비과세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8호로 개정되고,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8호로 개정되고,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시행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4. 7. 1. 2014헌마490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정한 것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 징수 등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4헌마8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1. 조○○
2. 조□□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조○○은 2023년 공무원연금 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고 믿고, 2024. 1. 24.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에 직장가입자(자녀)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 2. 20. 청구인 조○○의 2023년 공무원연금 소득금액이 3,098만 원으로 소득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른 비과세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8호로 개정되고,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8호로 개정되고,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시행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4. 7. 1. 2014헌마490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정한 것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 징수 등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