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68

어린이집 폐쇄 처분 취소

결정일: 2024년 9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768 어린이집 폐쇄 처분 취소
청구인유○○
대리인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종완
결정일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우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만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해야 한다. 이때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421 참조).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폐쇄 처분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 8. 26. 위 폐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