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86
보호장비 강제 착용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86 보호장비 강제 착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4. 22. 08:20경 청구인이 직원을 지속적으로 노려보고 주먹을 굳게 쥐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여 08:40경 청구인에게 보호장비의 사용사유를 고지한 후 금속보호대를 사용하였고, 10:45경 금속보호대 사용을 해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8. 24. 14:10경 청구인이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이유 없이 갑자기 흥분하여 직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14:15경 청구인에게 보호장비의 사용사유를 고지한 후 14:15부터 14:25까지 10분간 뒷수갑을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극도의 흥분상태가 지속되어 14:25경 금속보호대로 교체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였고, 2023. 8. 28. 16:50경 금속보호대 사용을 해제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4. 22. 및 같은 해 8. 24. 청구인에게 한 보호장비 착용 행위들(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은 2023. 4. 22.과 같은 해 8. 24.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4. 9.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4헌마786 보호장비 강제 착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4. 22. 08:20경 청구인이 직원을 지속적으로 노려보고 주먹을 굳게 쥐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여 08:40경 청구인에게 보호장비의 사용사유를 고지한 후 금속보호대를 사용하였고, 10:45경 금속보호대 사용을 해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8. 24. 14:10경 청구인이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이유 없이 갑자기 흥분하여 직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14:15경 청구인에게 보호장비의 사용사유를 고지한 후 14:15부터 14:25까지 10분간 뒷수갑을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극도의 흥분상태가 지속되어 14:25경 금속보호대로 교체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였고, 2023. 8. 28. 16:50경 금속보호대 사용을 해제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4. 22. 및 같은 해 8. 24. 청구인에게 한 보호장비 착용 행위들(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은 2023. 4. 22.과 같은 해 8. 24.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4. 9.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