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6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9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이○○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8. 24.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6. 20.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6항, 제232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생활용품 등의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2024. 9. 2.부터 2024. 9. 8.까지 청구인이 금치처분 중임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서열람을 금지(이하 ‘이 사건 열람금지행위’라고 한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2024. 7. 29.경 피청구인에게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반려하고 앞으로 다시 면담신청을 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함으로써 면담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면담거부행위’라고 한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 이 사건 열람금지행위, 이 사건 면담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기간 중인 징벌대상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교정시설의 장의 제한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열람금지행위
청구인은 2024. 9. 2.부터 2024. 9. 8.까지의 열람금지행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면담거부행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헌재 2021. 7. 6. 2021헌마732 참조), 기록상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건2024헌마8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이○○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8. 24.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6. 20.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6항, 제232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생활용품 등의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2024. 9. 2.부터 2024. 9. 8.까지 청구인이 금치처분 중임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서열람을 금지(이하 ‘이 사건 열람금지행위’라고 한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2024. 7. 29.경 피청구인에게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반려하고 앞으로 다시 면담신청을 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함으로써 면담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면담거부행위’라고 한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 이 사건 열람금지행위, 이 사건 면담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기간 중인 징벌대상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교정시설의 장의 제한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열람금지행위
청구인은 2024. 9. 2.부터 2024. 9. 8.까지의 열람금지행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면담거부행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헌재 2021. 7. 6. 2021헌마732 참조), 기록상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